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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5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00:0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0.경 가출하여 중국으로 간 피고인의 배우자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D으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는 나와 애들 생각은 하지 않냐, 너 몇 년 전부터 나와 헤어지려 준비하고 있었냐 그럴거면 내가 주는 생활비는 왜 통장으로 받았냐 일하면서 월급을 다 줬는데 몇 년 전부터 이혼하려고 했다면서 왜 생활비를 받았냐 나와 애들 죽어도 상관없냐 ”라고 말하였으나 D가 전화를 끊어버린 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고 내려와 잠을 자려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애들이랑 같이 죽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잠에서 깨자 잠들기 전 마음먹은 대로 아들을 죽인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로 가 수저통 안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4cm, 증 제1호)을 집어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첫째 아들인 피해자 E(8세)의 배 위로 올라탄 후 “엄마가 우릴 버렸으니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순번 17, 21)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 2)

1. 범행에 사용한 과도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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