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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2. 9:2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이메일(D)을 통해 '2018. 7. 24.부터 2018. 7. 26.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40 화전동원 훈련장에서 60사단 160연대 2대대 병력동원훈련을 실시한다

'는 내용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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