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라 E의 변제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도 E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데에는 E가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주채무자로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E가 자신을 대신하여 돈을 갚을 것이라고 만연히 믿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술(詐術)을 써서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