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