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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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