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7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5: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당시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접근하여 " 너 같은 스몰 사이즈가 좋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채, 위 E 병원 내에 있는 G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죽은 딸이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