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812 (2009. 7.15)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매월 말일자 퇴사자의 경우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상시 사용하는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민법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