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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12 | 조특 | 2009-07-15
문서번호

법인세과-812 (2009. 7.15)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매월 말일자 퇴사자의 경우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상시 사용하는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민법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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