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가단1719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3.말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2001. 3. 31.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3.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2. 3. 21.부터 2002. 10. 1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1. 3. 31. 원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4. 2. 선고 2013가단560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