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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6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1.부터 2012. 8. 16.까지 근로한 D의 2012. 7월 임금 1,500,000원, 동년 8월 임금 1,403,223원 등 임금 합계 2,903,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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