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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5388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피고는 2015. 6. 19.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에 포항시 북구 D 지상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5,7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고, C는 2016. 7.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23. C와 사이에,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2,468,231,492원으로 확정하고, 그중 350,000,000원의 채권은 C가 E회사에게 이를 양도하며, 67,089,000원은 피고가 C의 철탑공사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납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2,051,142,492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최종 변제기는 2017. 3. 31.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C에게, 2016. 12. 23. 400,000,000원, 2017. 1. 17. 19,200,000원, 2017. 2. 3. 19,000,000원 합계 438,2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C는 ① 2017. 4. 18.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0원을 양도하고, ② 2017. 6.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55,200,000원을 양도하고(이하 위 ② 양도를 ‘원고 앞 채권양도’라 한다

), ③ 2017. 6. 1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0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C는 피고에게 원고 앞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2017. 6.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결과 1) 피고는 2017. 6. 16.경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805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이에 대한 반소로서 2018. 5. 16.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8가합10611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6. 본소 일부인용, 반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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