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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시기 및 국외원천소득 합산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2360 | 소득 | 2008-10-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7서2360 (2008. 10. 17.)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시기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이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과 같은 정도로 장부를 기장하여 국내에 소득신고를 하여야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1645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7.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235,330,440원, 2001년 귀속 166,891,150원, 2002년 귀속 71,936,780원의 부과처분은 2000년 귀속 미국원천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US$119,825으로 하고, 2000년 귀속 내지 2002년 귀속 미국원천 부동산임대소득 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2000년 US$6,054, 2001년 US$30,169, 2002년 US$32,627)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2000년 US$9,076, 2001년 US$9,470, 2002년 US$9,470 중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감가상각범위액)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0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2000.7.6. 대한민국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을 하고 현재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주식회사 OOO Research(이하 OOO Research”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9.3.15.부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국외(미국)원천소득 2000년 337,083,124원, 2001년 236,051,105원, 2002년 168,122,022원을(수입금액 기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235,330,440원, 2001년 귀속 166,891,150원, 2002년 귀속 71,93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0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반도체 회사, 컴퓨터제조회사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미국(OOO)에 거주하면서 2000년경 E2비자(투자자비자)를 발급받아 Global Communication Technolog Semiconductor, Inc(이하 OOO Semiconductor"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0.7.6.에야 현거주지로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하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되었으므로 그 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미국원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및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1999.3.15. 대한민국에 소재한 OOO Resaerch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게 되었고, 청구인 스스로도 미국 국세청에 2000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비거주자’라고 신고한 바 있으므로 2000.7.6.부터 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미국내 원천소득의 수입금액내역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하고, 국세청이 과세자료 정보교환요청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배제하고 청구인등이 미국 국세청에 한 자진신고내역에 따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현 거주지로 전입을 한 2000.7.6.이후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이 미국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고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근로소득 수입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 소득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괄호안생략)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가. 고급주택의 임대 소득

나.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보며,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제15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미국원천소득내역(수입금액)을 통보받고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한 2000.7.6.이후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 이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81.2.1. 미국으로부터 E1 비자(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로 미국에 거소를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8.6.15.경 미국 OOO시에서 OOO를 설립하여 2000.3.1.부터 2002.11.30.까지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1999.3.15.부터 2002.6.26.까지는 대한민국 OOO Semiconductor의 연구개발을 위한 OOO Research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고, 미국에 거소를 두기 시작한 1981년경부터는 청구인의 장인 OOO 소유의 OOO호 등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여 오다가, 쟁점주소지 소재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 2000.7.6.에는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 처 OOO의 2000년도 출입국내역을 통해 본 대한민국과 해외 체류기간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고, OOO은 1997.8.6. 대한민국을 출국한 이후로 1998년과 1999년에는 입국한 사실이 없다가 2000.4.13. 입국하여 그 이후로는 출입국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의 딸 OOO는 1996 가을학기부터 2000년 봄학기까지(1996.8.29.경부터 2000.5.15.경까지) 미국 OOOy에 재학하였다가 2006.10.19.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0년 귀속 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지위(Filing Status)를 한국의 기혼 거주자(Married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로 분류하였다.

대한민국

해외

2000.1.1.~2000.12.31.

2000.1.1.~2000.7.6.

2000.1.1.~2000.12.31.

2000.1.1.~2000.7.6.

청구인

213일

89일

153일

99일

OOO

172일

29일

194일

159일

(다) 살피건대,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나,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3.15.에는 대한민국에서도 OOO Research를 설립하고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하였던 점, 쟁점주소지로 전입하기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소지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이후에야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미국 국세청에 2000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한국의 거주자인 미국 비거주자’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미국원천소득(수입금액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고서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단위 : US$)

과세시기

2000

2001

2002

근로소득

239,650

임대소득

6,000

납부세액

7,420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의하여 미국 국세청에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미국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2000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중복계산되었고,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임대소득의 소득금액은 과대계산되었다고 주장한다.

(단위 : US$)

구 분

2000

2001

2002

근로소득

수 입 금 액

119,825

141,069

96,555

소 득 금 액

54,674

27,054

12,962

부동산임대소득

수 입 금 액

6,000

36,000

36,000

경비

- 세 금

1,810

3,620

6,571

- 대출이자

30,169

32,627

- 감가상각

9,076

9,470

9,470

손 익 액

-4,886

-7,259

-12,669

소 득 금 액

-4,886

-

-

수정 후 총 소득금액

(Adjusted Gross Income)

52,301

27,465

12,704

(다) 첫째, 2000년 귀속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본다.

1) 미국 국세청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청구인에 대한 계정증명서(Account transcript)에는 2000년 귀속 청구인의 수정후 총 소득금액이 US$52,301, 소득세액이 US$7,420, 신고·납부일이 2001.5.14.이며, 수정신고한 사실이나 미납세액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미국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상세소득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OOO이 2007.9.12. 작성한 서면에는 청구인의 2000년 급여 총액이 US$119,825.00원임을 증명한다면서 OOO Semiconductor가 미국국세청에 신고한 “OOO를 첨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것과 그 기재내용이 같다.

OOO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와 미국 국세청이 청구인 또는 한국 국세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소득세계정내역 상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2000년 귀속 미국 원천 각 소득의 수입금액, 수정 후 총 소득금액, 납부세액이 각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0년 귀속 미국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 미국 국세청이 청구인 또는 한국 국세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소득세계정내역, OOO가 작성한 청구인의 급여액증명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0년 중 OOO로부터 US$119,825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국세청이 한국 국세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US$239,650이나, 미국 국세청 전산상 나타나는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별 상세내역을 보면, 식별번호가 OOO가 청구인에게 US$119,825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각 서면(OOO)과 전자(OOO)로 신고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위 각 신고내용이 급여지급자의 식별번호와 신고방식, 신고일만 차이가 날 뿐 나머지 내용은 모두 일치하는 점, 청구인과 OOO의 식별번호는 모두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식별번호 OOO가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서면과 전자로 신고를 하면서 급여지급자의 식별번호를 착오로 오기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국세청은 각기 다른 급여지급자가 청구인에게 각 US$119,825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US$239,650(US$119,825×2)으로 하여 한국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의 2000년도 미국 원천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US$119,825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둘째, 임대소득의 소득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우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임대소득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서 “연면적이 116㎡(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부등본, 미국 부동산중개회사 RealQuest.com 제공 부동산현황정보, Santa Clara County 부동산국 제공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24. 쟁점주소지 소재 전용면적 243.90㎡인 아파트를 매수하고, 2000.10.26. OOO 소재 토지 156.78㎡ 지상 주택 186.12㎡(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연면적이 116㎡(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아래 내역과 같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액, 담보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위 : US$)

구 분

2000

2001

2002

부동산임대소득

수 입 금 액

6,000

36,000

36,000

경비

- 세 금

1,810

3,620

6,571

-담보대출이자

-

30,169

32,627

- 감가상각

9,076

9,470

9,470

손 익 액

-4,886

-7,259

-12,669

소 득 금 액

-4,886

-

-

3)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지출관련 증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그러나, Chicago Title Company가 내용증명을 한 매매계약서, 미국국세청이 한국 국세청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10.26. 쟁점임대주택을 US$700,000에 매수하면서 Bank of America로부터 US$420,000을 신규 대출받아 매매대금지급에 사용하였고, 그 담보대출이자로 2000년 US$6,054, 2001년 US$30,169, 2002년 US$32,627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이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중 감가상각비 명세(Schedule E)는 아래와 같고, Santa Clara County 부동산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기재된 쟁점임대주택 중 건물부분의 가액도 이에 상응한다.

(단위 : US$)

자산종류

대상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비계상액

거주용임대자산

(목조건물)

260,422

27.5년

2000

2001

2002

9,076

9,470

9,470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과 같은 정도로 장부를 기장하여 국내에 소득신고를 하여야만 그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 신고서의 기재내용대로 미국원천소득에 대한 미국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이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세금 납부액·담보대출이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그 중 담보대출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고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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