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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누5627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8행의 “C 답 941m2”를 “J 답 941m2”로 고친다.

6면 12행부터 19행의 “보더라도”까지를 삭제한다.

7면 1행의 “높은 점” 다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점”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부과 개시 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지가가 이미 상승되어 있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발행위와 무관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은 개발이익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원고의 매입가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관리지역이었던 이 사건 토지는 2011. 3.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열람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되었을 뿐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용도지역 변경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원고의 개발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용도지역 변경 예정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매입가격에는 개발행위허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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