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58 금호 석유화학 아산 전자화학공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창면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시속 약 80km 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2 차로에서는 번호 불상의 대형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C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면서 그 도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대전 자부 골절 등,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