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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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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4. 1.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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