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38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3. 5.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3. 5.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