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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정상적인 설계사로 3년 이상 활동함을 전제로 하여 정착 지원금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평균 100만 원의 환산수익을 내고, 약속을 위반하여 타사에 등록하거나 3년 내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상 미 출근, 미활동의 경우 정착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착 지원금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회사를 옮겨 다니던 때였고 특별한 실적도 올리지 못하였으며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설계사로 3년 이상 활동하며 약속한 수익을 내거나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이 정착 지원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5. 12. 17.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변제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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