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을 구포 지구대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18 세) 운전의 H 124 씨씨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 경 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