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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631 | 양도 | 1991-03-14
[사건번호]

국심1990서2631 (1991.03.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0.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47,761,640원(88년도 귀속분 19,242,680원과 89년도 귀속분27,518,960원의 합계액) 및 동 방위세 9,921,820원(88년도 귀속분 4,120,850원과 89년도 귀속분 5,800,970원의 합계액)의 처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4.27 취득한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외 10필지의 토지 26,88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6,836평방미터는 88.7.6부터 88.9.19까지의 기간중 청구외 OOO외 2인에게, 3,918.8평방미터는 89.6.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6.16 양도소득세 46,761,640원[88년도 귀속분 19,242,680원과 89년도 귀속분 27,518,960원의 합계세액임] 및 동 방위세 9,921,820원(88년도 귀속분 4,120,850원과 89년도 귀속분 5,800,970원의 합계세액임)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OO레미콘”을 경영하던 자로 그 사업장을 쟁점토지소재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곳은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던 것으로 이는 투기목적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택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사실에 대하여 90.4.21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그 의결서상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 구소득세법 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③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④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⑥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⑦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⑧ 위 각호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유형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상호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전시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대법원이 누차 판결[대법원 89누8149 (90.5.8), 90누1519 (90.7.10), 90누3768 (90.7.27), 90누3652 (90.7.27), 90누3478 (90.7.27), 90누2543 (90.8.10), 90누4426 (90.8.10), 90누3638 (90.8.14), 90누3164 (90.8.14)]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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