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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을 퇴직시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176 | 소득 | 2016-1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176 (2016. 12. 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경영계약서는 고용계약을 우선 규정하고 뒤이어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대출계약, 쟁점양수도계약 및 풋옵션계약 등을 규정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고용계약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전액을 경영계약서에 따라 무이자로 대출받았고, 주주총회에서 동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쟁점이익은 주식의 양수도라는 거래의 형식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근로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57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각 “OOO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O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계열회사로서, 이하 “OOO”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0.7.25. OOO의 주주인 OOO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풋옵션이 부여된 OOO 주식 OOO주이고, 합계 지분율은 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9.17. 풋옵션 행사를 통해 OOO에게 주당 OOO원에양도한 후 차익(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장은 2016.3.31.부터 2016.4.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이익이 양도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각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6.14.부터 2016.6.23.까지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OOO 그룹이 2010.7.25. OOO 회장인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OOO의 주주 및 지분율은 OOO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 OOO OOO 및 OOO OOO였는바, OOO 그룹은 당시 OOO 회장으로 OOO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OOO이 보유한 나머지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OOO과 협의하였고, OOO는 2010.7.25.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OOO원[주당 OOO원인바, 이는 OOO가 2010년 6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지분 OOO를 양수할 때 낙찰단가인 주당 약 OOO원에 OOO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산정되었다]에 양수하였다.

OOO은 OOO가 OOO의 임직원인 청구인들에게 OOO 주식 OOO를 양도하는 조건(그 동안 함께 고생한 임원에 대한 배려차원이었다)으로 OOO에게 OOO 주식 OOO주를 양도하였는바, OOO, OOO, OOO 및 청구인들은 2010.7.30. Management Agreement(이하 “경영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경영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경영계약서에 수반된 Officer Employment Agreement(이하 “고용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고용계약서”라 한다)에 청구인들에게 향후 3년간(2010.8.1.부터 2013.7.31.까지)의 고용(OOO에서 근무)을 보장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OOO이 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한 가액과 동일하다)에 양도하는 Initial Grant Sale Agreement(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체결되었다.

경영계약서 전문에는 OOO 및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Put Sale Agreement(이하 “풋옵션계약”이라 한다)에는 경영계약서에서 정한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 OOO의 주주 및 지분율은 OOO OOO, OOO OOO, 청구인들 OOO로 변경되었다.

청구인들은 2013.9.17. 풋옵션 행사를 통해 쟁점주식 전체를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2)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쟁점이익은 동 주식 취득 후 가치 상승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일 뿐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청구인들은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인수할 경우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주식을 취득한 후 얻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일 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반영된 금액인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OOO의 파산관재인인 OOO가 OOO이 보유하던 OOO 지분 OOO를 매각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OOO가 낙찰한 금액이 주당 약 OOO원이었는바, 세법상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시가로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 위 주당 약 OOO원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시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얻은 이익이 없다.

(나)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수하고 이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는바, 그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이 OOO원의 대가를 주고 지급한 주식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얻은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법원도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 부여받고 이를 임의로 포기하고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례에서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존중하였고, 임원이 누린 증자차익(취득 당시의 저가 매수로 인한 이익)의 경제적인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받은 것이지 회사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아니며, 주식 취득 이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상장차익(취득이후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 역시 근로소득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1.10.12. 선고 2011구합284 판결).

또한 조세심판원은 임직원들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Retention Bonus(이하 “RB”라 한다)가 계속적인 근로제공의 필요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부로 지급된 주식의 양도대가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4서5751, 2015.6.3.).

(다)청구인들은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풋옵션이 있다 하여 쟁점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풋옵션은 거래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풋옵션을 행사하여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한 이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건에서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은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것이지 주당 OOO원에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수할 수 있는 풋옵션이 있었다는 사정은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의 금액을 보더라도 쟁점이익이 근로소득이 아님이 분명하다.

청구인들이 얻은 쟁점이익은 약 OOO원이고 3년간 쟁점주식에서 얻은 배당소득은 약 OOO원인바, 청구인들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후 그 전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3)청구인들은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보유하면서 취득한 것이다.

OOO은 OOO 그룹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이 3년간 회사를 경영하도록 경영권을 보장해 주었으며, 청구인들에게 배분될 총 지분율은 물론 각자의 지분율까지 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단순히 임직원으로서가 아니라 OOO 측과 대등한 주주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대가로 보기 어렵다.

(4)처분청 의견과 같이 근로제공을 기회로 얻은 모든 이익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만이 근로소득인바, 쟁점이익은 쟁점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다. 게다가 청구인들은 단순히 근로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임직원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인 OOO 회장의 요구로 OOO 그룹으로부터 동 주식을 양수하면서 회사를 경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일종의 동업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먼저, 이 건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 OOO, OOO 및 청구인들은 2010.7.30. 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영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표1>과 같이 6개의 부속계약(Exhibits)인 고용계약, Loan Agreement(이하 “대출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대출계약서”라 한다), 쟁점양수도계약, 풋옵션계약, Buy-out Sale Agreement 및 Share Transfer Agreement가 수반되었다.

<표1>경영계약서의 구성 내역

청구인들은 2010.8.1.부터 2013.7.31.까지 3년간 OOO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계약에 따라 OOO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며,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풋옵션계약에 따라 2013.9.17. 풋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증권거래세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쟁점이익은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경영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에서 청구인들이 OOO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할 권리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경영계약서의 구성이 고용계약을 우선 규정하고 뒤이어 쟁점주식의 양수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며 부속계약서의 경우 고용계약서 뒤에 쟁점양수도계약서를 배치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고용계약에 부수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경영계약서 1쪽 사실관계 확인부분(Witnesseth) 세번째 문단에서 OOO와 OOO가 청구인들에게 OOO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주식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가 고용계약기간에 한정되며, 청구인들이 고용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OOO가 쟁점주식을 강제 매수할 수 있고, 청구인들의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이 종료될 경우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잔액을 그 대가로 몰수되어 그 동안 청구인들이 수령한 배당금까지 모두 OOO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들과 OOO가 체결한 고용계약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는 고용관계 유지의 대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경영계약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민법」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쟁점주식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갖고 소유권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는 경영계약에 따라 철저히 제약된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먼저 일반적인 주식의 매수라면 당연히 매수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매수자금을 조달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경영계약서에 따라 OOO가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해 청구인들이 부담한 위험(대출 상대 물색, 이자 부담 등)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쟁점주식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상대방에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하며 양도시점에 가격하락 위험도 당연히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매년 특정시기에 OOO에게만 양도할 수 있고 고용계약이 끝난 후에는 쟁점주식을 무조건 OOO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고용계약 종료시에는 당초 취득가액과 평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 있어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부담도 없는 등 청구인들은 경영계약에 따른 고용계약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된 내용에 따라 쟁점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형태를 통해 인센티브(근로의 대가)를 주식의 형태로 수취한 것임이 명확하다.

(다)OOO(OOO가 보유한 OOO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는 경영권 승계의 용이성을 위해 청구인들이 OOO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다.

OOO은 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중 OOO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OOO의 배터리사업부 사장 OOO는 OOO에게 ‘OOO는 청구인들이 OOO의 지속적인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에 동의하여 청구인들이 OOO의 경영진으로 남아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회신하면서 경영계약서에 명시될 쟁점주식 보유 조건을 요약하여 OOO에게 통보하였다.

OOO과 OOO 간의 OOO 주식 양수도계약서(Shar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2010.6.25.) 제8조 ‘청구인들과의 약정 ; 다른 고용인에 대한 특별 상여금(Arrangement with Management Employees ;Special Bonus for Other Employees)’에서 ‘계약당사자들(OOO과 OOO)은 임원들(청구인들)이 OOO의 미래 성장에 있어 핵심이라는데 동의하며 매수자(OOO)는 임원들이 OOO의 경영진으로 남아서 OOO의 지속적인 성공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매수자가 임원들과의 계약을 통해 OOO의 미래 성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매도자(OOO)는 매수자에게 협조하고 도와야 하며 매수자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완전히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OOO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경영진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형태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고용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OOO은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도와준 청구인들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고 싶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라)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그 취득가액은 주당 OOO원보다 낮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가 OOO의 OOO 주식을 취득한 단가인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OOO가 OOO의 OOO 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한 이유는 동 거래 직전(2010.7.30.)에 OOO가 OOO이 보유한 OOO 주식 매각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단가 OOO원에 OOO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경영권과 상관이 없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금액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고 OOO가 쟁점주식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바, 당초부터 OOO 및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진정한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경영계약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고용계약기간 3년간 경영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OOO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매도시점의 단가가 매수단가OOO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수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상호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쟁점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하는 콜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경영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고 옵션의 종류는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로소득으로 예시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매수하는 거래이므로 주식 취득시 발생하는 이익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고용의 대가라 하더라도 발생한 근로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조항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를 현재 시점에 결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로 부여하는 것이지만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근로의 대가를 현재 시점에 주식을 매수한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로 부여하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양수도에서는 주식 취득 후부터 양도시점까지 주가 상승분이 근로의 대가가 되도록 거래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한편,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4서5751, 2015.6.3.)를 근거로 쟁점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선결정례의 경우 창업자인 주주(임원)와 투자자인 주주(임원이 아니다)가 보유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임원인 주주는 양도대금의 일부를 RB로 수취하는 별도의 약정[Retention Award 약정이며, 이하 “RA약정”이라 한다]을 맺은 거래인바, RA약정에서 고용계약이 아님을 명시하였고, 이를 포함하여야 임원인 주주와 투자자인 주주의 양도대금이 동일하게 되는 등 계약 전반에 걸쳐 RB를 주식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이 건의 경우 경영계약서에서 고용의 대가로 주식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부속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양수도거래를 구성한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보유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단지 경영성과에따라 주식가치 상승분을 인센티브로 수취한 것이므로 주식양수도거래를통해 수취한 인센티브는 고용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동 법인의주식을 퇴직시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이 건 심판청구서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

(나)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다)OOO, OOO, OOO 및 청구인들 간 작성된 경영계약서(2010.7.3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경영계약서의 주요내용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인바,

OOO, OOO, OOO 및 청구인들이 작성한 경영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OOO와 고용(3년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OOO 주식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가 고용계약기간에 한정되며, 청구인들이 고용계약기간 전에 퇴사시 OOO가 쟁점주식을 강제 매수할 수 있고, 청구인들의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이 종료될 경우 OOO가 쟁점주식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가 고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계약서는 고용계약을 우선 규정하고 뒤이어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대출계약, 쟁점양수도계약 및 풋옵션계약 등을 규정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고용계약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전액을 경영계약서에 따라 무이자로 대출받았고, 주주총회에서 동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으며, 쟁점주식을 매년 특정시기 또는 고용계약 종료시 OOO에게만 양도하여야 하고, 고용계약 종료시 취득가액과 평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등 쟁점주식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갖거나 소유권에 따른 책임(취득시 비용 부담 및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 부담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은 주식의 양수도라는 거래의 형식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근로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청구인들 내역

<별지2>세목 및 고지세액 등

<별지3> 관련 법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3.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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