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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및 필요경비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59 | 소득 | 1991-02-13
[사건번호]

국심1990서2359 (1991.2.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대금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이자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될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자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한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으로부터 87년중 112,682,235원의 이자 수입이 있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통보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99.5.1자로 87귀속분 종합소득세 80,025,470원 및 동방위세 16,175,9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재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등으로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융통해 주었으나 할인어음의 부도로 2억1천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이자만도 4,500만원이나 지불한 피해자로 청구인이 확인해준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기간연장책으로 2~3회이상 발행한 것까지도 수입이자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대법원에서 과세대당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부도등으로 환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고, 비록 재무장관의 인가가 없고 대금업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금전거래의 계속성, 영리성, 반복성등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이냐 이자소득이냐를 판별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86초부터 88.6까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35여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을 취득해 온 이 건의 경우 이는 사업소득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은행채무액 2억5천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1항 제7호에서는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현된 소득이 아니면 과세소득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87년도중에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112,682,235원의 사채이자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자필이자액계산서, 확인서, 사채이자, 수입계산내역서등에 의하여 밝혀지는한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둘째, 청구인이 차입한 채무 및 부담이자는 청구인 명의의 것으로서 비록 이 건 자금으로 청구외 OOO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관계일뿐,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대금업(사업소득)을 하지 아니하고 평소 친분관계가 깊은(청구인 건물 임차인) OOO에게 어음할인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할뿐 필요경비 상당액을 차감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와,

나. 필요경비 2억5천5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비록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없고 대금업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금전거래의 계속성, 영리성, 반복성등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이냐 이자소득이냐를 판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6년초부터, 88.6까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35여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금업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금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금융업은 전당포업, 대금업, 외화환전업으로 구분하는 동 기본통칙 2-2-3…(17)에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보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를 심리한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재산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등을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융통해 주었으나 할인어음의 부도로 2억1천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이자만도 4,500만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의 합계금액 2억5천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금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이자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될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자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한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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