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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심판청구는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349 | 양도 | 1998-12-18
[사건번호]

국심1998서2349 (1998.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병환중인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노부모와 함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노부모의 병세가 다소 호전되어 주택 양도직전에 청구인 세대가 주택으로 이사와서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1998.5.18 청구인에게 한 1997귀속분 양도소

득세 36,426,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15평형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12.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6.11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는 119㎡이고 건물은 116.91㎡이며,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인 다른주택에서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36,426,700원을 1998.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결혼 후 아버지(OOO)와 별도(독립)세대를 구성하여 15년간 생활하다가 1987년 처음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부모 모두가 연로(아버지 80세, 어머니 73세)하여 장기간 투병중인 관계로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부모가 살고 있던 다른주택 부근(OO동)에서 생활하다가 부모님의 병세악화로 1993.6.5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부친의 병세가 호전되어 1997.4.28 청구인세대만 쟁점주택으로 이사한 후 부친의 치료비등을 감당할 수 없어 쟁점주택을 1997.6.11 양도하고 다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父)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는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하는 쟁점주택의 주민등록기간은 쟁점주택 양도무렵인 1997.4.28부터 1997.6.11까지 44일에 불과하고 OOO동장이 1998.5.4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주민등록상 거주자 확인 의뢰)에서도 청구외 OOO이 1977.3.24부터 1997.6.4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4.28부터 1997.6.11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을 44일간 이전하고 양도한 후 다시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7.12.29 취득하여 1997.6.11 양도한 사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는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은 1987.12.12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일(1997.6.11)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동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45.8.23생으로 처(妻)와 두자녀(위 4인을 이하 “청구인세대”라 한다)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18.9.8생이고, 청구인의 모(母)는 1925.2.4생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이 1978.12.23부터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등에서 거주하다가 1993.6.5 당시 다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부(父) OOO세대와 합가(合家)하였고, 1997.4.28 청구인세대만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1997.6.12 다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주민등록상 거주자 확인을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동인 OOO동장에게 공문 조회하였고, 이에 대한 OOO동장의 회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 대 주

동거가족수

거주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OOO

청 구 인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2

4

1977.3.24~1997.6. 4

1997.4.28~1997.6.11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44일간 다른세대(OOO)의 가족과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좁은 거주공간에서 생활근거가 서로 다른 두세대가 함께 생활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청구인의 부(父)와 함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의 경우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만 할 뿐 동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예 : 통·반장 확인서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OOO이 1997년 4월이전에 이사를 하고 OOO의 주민등록을 이사후에 정리하였으며, 청구인세대가 1997.4.28~1997.6.11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본인 인감증명을 첨부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거주자확인 조회에 대하여 OOO동장이 청구인 세대가 1997.4.28~1997.6.11 기간중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회신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병환중인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노부모와 함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노부모의 병세가 다소 호전되어 쟁점주택 양도직전에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으로 이사와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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