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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계약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44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44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할 것이고, 그 후 증여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2.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21.5㎡ 및 동지상건물 158.9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6.13.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1995.6.12.)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64,196,7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0,710원, 농어촌특별세 141,220원, 합계 1,681,930원(가산세포함)을 1995.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1995.6.12 작성하여 1995.6.13 처분청의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부동산 수증거부로 인하여 위 증여계약은 해제되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생략)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 ... 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2.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5.6.13.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1995.6.12.)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88.10.11. 선고87누377)이고, 청구인이 1995.6.12.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증여계약체결)한 후, 1995.6.13.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증여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인 1995.6.12.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했다 할 것이고, 그 후 증여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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