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7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