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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3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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