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9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999] 피고인은 2014. 6. 5. 18: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에 피해자 D(여, 52세)가 의정부경찰서에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처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대화를 하자며 억지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2265]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9: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드림랜드 후문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봉종합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