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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6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을 운행하면서 1994. 4. 14. 02:14경 국도 23호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소재 계룡과적차량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고(제1 공소사실), 같은 달 29. 10:10경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제2 공소사실). 2. 판단 검사는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각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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