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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같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특별분양받아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27 | 지방 | 1998-11-28
[사건번호]

1998-0627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수용에 따른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특별분양을 받아 취득하였고 그 취득과정에서 토지대금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던 관계로 잔금지급일이 채권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는 상업용지로 용도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등의 이주단지가 아니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이 늦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9.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2지구 3005-5블럭외 1필지 토지 1,2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특별분양받아 취득한 후 1998.7.9.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88,32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766,400원, 농어촌특별세 2,576,640원, 합계 28,343,04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ㅇㅇ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한국토지공사(이건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수용되어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고 1996.12.9. 같은 사업지구내의 이건 토지를 특별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1997.4.30. 채권을 상환받아 그 보상금으로 1998.6.9.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구내무부 질의회신(도세 22670-4052, 1991.11.25.)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택지를 특별분양하는 경우에 택지조성사업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완료됨으로써 토지의 취득이 지연되었다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수용의 대가로 이건 토지를 특별분양 받았고, 그 분양계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토지대금 납부일정에 따라 잔금을 완납한 시점이 1996.6.9.로서 채권을 상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지만, 이는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대체취득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같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특별분양받아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부동산 등의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농민인 경우에 매수 또는 수용된 농지에 상응하도록 대체시키기 위해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마지막 보상금의 지급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로서는 자력으로 대체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1994.12.17.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시행이 인가된 사업지구내의 토지(전 2필지)가 수용되어 1995.4.24. 그 보상금을 현금 및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그 채권을 1997.4.30. 상환받았으므로 채권을 상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했어야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채권을 상환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1998.6.9.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용지매매계약서 및 토지대금 완납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토지수용에 따른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특별분양을 받아 취득하였고 그 취득과정에서 토지대금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던 관계로 잔금지급일이 채권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상업용지로 용도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등의 이주단지가 아니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이 늦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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