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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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