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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누나등에게 지출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4022 | 양도 | 2017-10-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4022 (2017. 10.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의 양도중개를 하였다고 하는 누나등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점, 쟁점매매계약서상으로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의 약 16%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당초 누나등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3. OOO원에 취득한 OOO 소재 토지와 건물(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6.3.29.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5.31.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필요경비 OOO원 중 양도관련 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7.7.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형인 OOO(이하 “매형”이라 한다)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누나인 OOO(이하 “누나”라 한다)은 매형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누나와 매형(이하 “누나등”이라 한다)의 권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또한 누나등에게 일임하였으며, 누나등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당시 쟁점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보다 고가인 OOO원에 양도할 수 있게 해주었다.

(3) 청구인은 누나등으로 인하여 1년 만에 OOO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누나등에게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누나등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중개수수료가 통상 잔금일에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 양도계약시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차익의 약 OOO에 달하는바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라는 근거로 누나의 OOO계좌(계좌번호는 OOO으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2016.2.15. OOO원 현금입금내역과 2016.3.29. OOO의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계좌의 특정일 입금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누나등에게 지출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중개수수료)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3.23. 취득한 쟁점주택을 약 1년 후인 2016.3.29.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이 2016.2.11. 매수인과 체결한 쟁점주택 매매(양도)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계약시OOO원을 지급하고, 융자금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 OOO원은 2016.3.29.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없이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쌍방합의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누나등에게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계좌의 2016.2.15. 입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OOO와 같다.

(나) 쟁점계좌의 2016.3.29. 입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거래내역은 OOO과 같다.

(다) 2016.3.29.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권 수표 OOO의 사본을 제시하였고, 그 수표 뒷면에는 누나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누나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2016.6.2. 기한후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소득자가 누나등으로 기재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중개관련 당초 수수료 약정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누나등과의 약정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중개를 하였다고 하는 누나등이 공인중개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6) OOO세무서장이 2017.3.2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에 의하면 매형은 ‘OOO’이라는 상호로 2016.9.27.부터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에서 주택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양도중개를 하였다고 하는 누나등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점,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등이 없이 청구인과 매수인이 쌍방합의로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의 약 OOO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당초 누나등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계좌로 2016.2.15. 및 2016.3.29. 입금된 합계OOO원을 쟁점주택 양도중개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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