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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노1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J(이하 ‘J’이라고 한다)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금전채권신탁계약 시 신탁대상채권의 처분이나 내용 변경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인 대주뿐만 아니라 수탁자인 J의 사전 서면 동의까지 받도록 약정하였으며, J에 신탁대상채권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이전에 관한 대항요건도 갖추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탁대상채권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의 귀속주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관계를 넘어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고도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주체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동생 C 등의 명의로 ‘D’ 및 ‘E’이라는 상호의 한식당 8개(이하 ‘이 사건 한식당들’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이 사건 한식당들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2.경 이 사건 한식당들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라고 한다] F으로부터 20억 원, 피해자 G㈜로부터 20억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0억 원, 피해자 ㈜I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한식당들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J에 신탁하여 그 신탁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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