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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사업목적에 의한 취득 및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578 | 부가 | 1992-11-18
[사건번호]

국심1992서2578 (1992.1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상 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과 처분청 조사당시에도 매매계약내용 및 경비등 관련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3.4 부터 89.5.10 까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양도하였다.

(단위: 원)

쟁 점 부 동 산

취 득 일

건물신축일

양 도 일

양도가액

①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4.5평, 연립주택1동24.27평

② 서울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6평 주택 54.25평

③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53평 주택및근린시설 79평

④ 서울 송파구 OO동 OOOO 대지 66평 주택및근린시설 165평

⑤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83평 주택및근린시설 238평

86.3.14

86.3.14

86.11.19

87.9.21

88.7.15

89.5.10

-

87.7.25

88.6.21

88.12.22

89.12.27

87.8.5

87.10.15

88.7.19

89.4.1

90.5.28

32,000,000

81,000,000

110,000,000

427,000,000

1,150,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거래를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쟁점부동산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①②부동산

③ 부동산

④ 부동산

⑤ 부동산

87

88

89

90

6,401,080

11,153,920

44,902,250

191,011,480

1,280,210

2,230,780

8,980,450

38,202,290

7,303,290

9,672,990

41,806,190

96,190,860

253,468,730

50,693,730

154,973,3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신축하였던 것이고, 더 좋은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 욕망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 보니 1년에 1번정도 취득 및 양도를 하게 된 것이지 사업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거래를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② 예비적 청구로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④⑤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한 증빙이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82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일원에 연립주택, 상가, 주택 등 112건의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신축‧분양‧매매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1년에 1회정도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② 설사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상 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과 처분청 조사당시에도 매매계약내용 및 경비등 관련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사업목적에 의한 취득 및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중 ④⑤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목적의 취득 및 양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도 같은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참조),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등 다수의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기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쟁점부동산중 ④⑤부동산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는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하다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위 ④⑤쟁점부동산별로 건축비등이 기재된 노트 2권인 바, 그 내용을 보면 경비별, 일자별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상대OO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재된 거래금액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갖추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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