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640,802원과 그 중 40,399,232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4. 8.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1. 6. 2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4,000만 원, 보증기한 2012. 6. 28.(이후 2014. 6. 27.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5. 31. 폐업으로 인하여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4. 8. 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금융기관에게 40,399,232원(원금 4,000만 원 이자 399,232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원고는 사전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77,470원을 지출하였고,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는 64,100원이며, 지연손해금의 요율은 2013. 9. 5.부터 연 12%이다. 라.
한편, 주문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A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A은 2014. 3. 19. 어머니인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3. 19. 접수 제3464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0,640,802원(= 대위변제금 40,399,232원 법적절차비용 177,470원 추가보증료 64,10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0,399,23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8.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