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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한국유화에 대한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588 | 부가 | 2017-09-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588 (2017. 9.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AA로부터 지급받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쟁점용제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AA에 대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한국유화에 대한 채권은 2011.8.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은 2021.8.16.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부4557 / 조심2016서26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용제류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6월 및 2010년 7월 OOO(주)(이하 “OOO”라 한다)의 경리담당 직원 박OOO과 OOO 1호 346,988ℓ 및 OOO 245,910㎏(이하 “쟁점용제류”라 한다)을 OOO원에 공급하는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차도(공장출하도) 형태로 공급하였고 2010.6.30.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액 OOO원 및 2010.7.26.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교부하였으며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10.22. OOO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8.17. OOO에게 물품대금 OOO원 중 청구법인의 과실비율(30%)을 상계한 금 OOO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OOO이 선고·확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5.7.25.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에 대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 합계 OOO원(쟁점용제류 공급가액 OOO원+OOO 대금 OOO원-추심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5.6.30.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2015.8.7. 해당금액을 환급받았다.

마. 2015년 8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5.8.28. 청구법인이 부당환급 받은 OOO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의 최종추심일은 2013.3.29.이므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고, 2015.10.21. 과세전적부심사는 불채택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외에 심판·심사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에 대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2016.3.28. 시효소멸(기산일: 최종추심일 2013.3.29.)을 원인으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다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위 채권이 재화의 공급일(2010년 6월 및 7월)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6.12.1.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제류의 공급이 확정된 날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물품대금지급청구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1.8.17.이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도과되지 않았다.

(2)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도과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무효의 규정이다.

(3)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부인의 근거를 손해배상채권, 시효미도래,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 도과 등으로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4)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제류의 공급시기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2015년 6월 및 2015년 7월이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도과되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무효의 규정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3)과세관청은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ㆍ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③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부인의 근거를 손해배상채권, 시효미도래,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 도과 등으로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④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 6월 및 2010년 7월 OOO의 경리담당 직원 박OOO과 쟁점용제류를 OOO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차도(공장출하도) 형태로 공급하였고 2010.6.30.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액 OOO원 및 2010.7.26.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교부하였으며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10.22. OOO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8.17. OOO에게 물품대금 OOO원 중 청구법인의 과실비율(30%)을 상계한 금 OOO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OOO이 선고·확정되었다.

(3) 청구법인은 판결 확정이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OO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2015.7.25.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에 대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 합계 OOO원(쟁점용제류 공급가액 OOO원+본건 외 메탄올 대금 OOO원-추심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5.6.30.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2015.8.7. 해당금액을 환급받았다.

(5) 2015년 8월 처분청은 환급현장확인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15.8.28. 청구법인이 부당환급 받은 금 OOO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의 최종추심일은 2013.3.29.이므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며, 2015.10.21. 과세전적부심사는 불채택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외에 심판·심사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6) 한편,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에 대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2016.3.28. 시효소멸(기산일: 최종추심일 2013.3.28.)을 원인으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재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위 채권이 재화의 공급일(2010년 6월 및 7월)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인하고 2016.12.1.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궁극적으로 당해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고, 나아가 재화에 대한 처분의 권리를 갖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단순한 수익자의 지위를 넘어 적어도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ㆍ결정권한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OOO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OOO지방법원 OOO 판결 및 OOO법원 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용제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박OOO이고, 박OOO은 쟁점용제류를 상차도(공장출하도) 형태로 구매한 후 이를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에게 쟁점용제류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ㆍ결정권한의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OOO지방법원 OOO 판결 및 OOO법원 OOO판결은 OOO의 피용자 박OOO이 사용자의 위임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제류를 공급받은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OOO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OOO가 박OOO의 사용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제류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쟁점용제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은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설령,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은 2011.8.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은 2021.8.16.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도과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무효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OOO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 제45조가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 부가가치세제도 및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모법인 제45조의 위임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OOO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ㆍ무효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부인의 근거를 손해배상채권, 시효미도래,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 도과 등으로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9)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부인의 근거를 손해배상채권, 시효미도래,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 도과 등으로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OOO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부인의 근거를 손해배상채권, 시효미도래,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 도과 등으로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서 살피건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바OOO,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채권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였다거나, 2013.6.28.을 기산일로 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거나, 소멸시효 완성시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점 등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ㆍ착오에 불과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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