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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구단20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5. 23. 06:2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인 B QM6 승용차를 경남 의령군 C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플라스틱 드럼통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7.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의료취약지역인 경남 창녕군에서 D로 근무하고 있어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감경배제요건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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