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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40 | 기타 | 1991-10-31
[사건번호]

국심1991서1840 (1991.10.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3.19 당초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5.18(화요일)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1.5.3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는 위 법정기한을 12일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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