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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846
위조외국통화수입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위조외국통화수입 피고인 A(일명 ‘H’),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6. 5.경 인천 계양구 계양로 62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속칭 ‘인천교대’) 앞 벤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이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이 중국으로 가 일명 I으로부터 위조된 미합중국 통화(이하 ‘위조달러’)를 액면 55%에 구입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를 J에게 액면 65%에 처분하여 10% 차액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6. 피고인 A가 마련해 준 100달러짜리 위조달러 100장 구입자금 550만 원을 가지고 I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 I에게 구입자금 일부로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조달러를 받지 못하였고, 대신 I의 일을 도와주던 일명 K로부터 100달러짜리 위조달러 1장만 받아 2016. 7. 20.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위조달러 1장을 받아 2016. 7. 하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주차장에서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가 공범으로 구성되어 기소되었으나, J는 이 사건으로 수입되는 위조달러를 수사관서에 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범에서 제외한다.

J가 무역업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조외국통화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외국통화수입 피고인 A는 2016. 7. 하순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J가 100달러짜리 위조달러 100장 1묶음을 구해달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J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이 돈이 부족하다면서 후배인 피고인 C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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