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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 등에 따른 귀속 불명 소득의 상여처분시 대표자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994 | 부가 | 2007-12-27
[사건번호]

국심2007중2994 (2007.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거래 확인을 통하여 가공매입임이 확인되고 있고, 상여처분의 경우 각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처분함이 적법하며 청구주장과 같이 각 대표자 재직기간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5.2.부터 2006.6.8.까지 경기도 OOO시 별내면화접리 54-8번지에서‘창유금속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도매업(고물업)을운영한 법인으로, 2005년 1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으로 23,982백만원(2005년 1기 1,749백만원, 2005년 2기 14,658백만원, 2006년 1기 7,575백만원)을 신고하면서 매입세액3,256,614,180원(2005년 1기 169,521,390원, 2005년 2기 1,385,109,840원, 2006년 1기 1,701,982,9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6.6.8.~2006.9.30.기간동안 청구법인을조사한 결과, 동 기간에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들인 OOOO(이병국)·OOOO(허선영)·두꺼비주식회사(이하 “청구외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3,056백만원의 세금계산서(2005년 1기977 백만원, 2005년 2기 6,985백만원, 2006년 1기 5,094백만원으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재활용 폐자원매입액 4,468백만원(2005년1기 208백만원, 2005년 2기 3,113백만원, 2006년1기 1,147백만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하여 2007.4.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98,019,570원(2005년1기 153,895,480원, 2005년 2기 1,201,560,660원, 2006년 1기 742,564,090원)을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게 되면, 가공 매입이 전체 매출원가의 70%를 상회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장부 및 증빙 서류의 중요한 부분이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2007.4.19.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267,496,240원(2005사업연도 162,246,660원2006사업연도 2,105,249,58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이OO에게 308,761,785원(2005년도분)과 이OO에게 7,140,465,281원(2005년도분 388,811,061원, 2006사업연도 6,751,654,220원)을 각 상여처분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2.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5년 1기~2006년 1기 기간의매입매출을 조사함에 매출 전체를 실물거래로 인정하면서도, 동 기간에청구외법인들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13,056백만원과 의제매입으로 신고한쟁점금액4,468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위매입액과 의제매입액이 총매출액 대비 각각 53%와18%에해당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없이 매출만을 하는 결과가 되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거래처로부터 모계좌로 입금받은 자금을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될 뿐아니라, 청구외업체들은 비철금속(구리)을소매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시세 보다 비싸게(㎏당 100원~200원)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므로, 동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면 매입없이 매출만발생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

또한,의제매입부분은 모두 진실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밑바닥시장인리어카와 1톤짜리 트럭을 이용한 수집상들이 자신의 주민 등록번호를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고물거래의 형태에 기인하였음이 검찰조사결과(청구법인과 부영고물 이병국 및 OOOO 허선녕을 혐의가 없음)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이OO과 현 대표이사인 이OO에대한 상여처분은 이들의 재직기간 중 이루어진 매출금액을 기준 으로 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입금 및 출금한금융자료와 계량표 및 매출처거래원장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 및 O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O 및 OOOO은 매입액을 전혀확인할 수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두꺼비주식회사는OOO세무서장이 조사시 매입 없이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입·출금 금융자료는 전형적인 금융뺑뺑이 거래로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재활용폐자원매입 신고시 제출한 수집상 전부에게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결과, 이들 전부가 청구법인에게 고물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은 알지도 못한다고 확인하였 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증빙만으로는 대표자별귀속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재직일수에 따라 상여처분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업체들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는지와 재활용폐자원업자들로 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2)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재직일수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들과 실지 거래하였다는증빙으로금융증빙과 계량표(거래처명·계량일자·차량번호·품명·총 중량·공차중량·실중량)와 입고전표(품목·수량·피·정량·단가·금액)및 매출처 거래처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OOOO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 청구외업체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업체들은 당시사업장과 종업원이 없었고, 차량 등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위계량표상의 차량번호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차량번호와 상이(1매만 동일)하여 청구외업체들과 실물거래 증빙자료로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주거래 계좌(OOOO OOOO OO OOOOOOOOOOOOOOOOO)로 입금받아 일부 현금 출금한 것을제외하고는 다른 관리계좌(청구법인 계좌 5개)에 전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다른 관리계좌(청구법인 계좌 5개)에서는입금과 동시에 타은행 지점 등을 통해 즉시 전부현금으로 출금하여 더 이상 자금흐름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업체들의 거래 내역 역시 청구법인과 같이 입금된 자금이 입금과 동시에 타은행 지점을 통해 분산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형태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다) 청구외법인들을 조사한 OOOO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업체들은 OOOO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1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청구법인에게 실제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표와 입고전표 및 금융증빙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어서 달리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O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개인 고물수집상 392명을 대상으로 거래사실을 조회한 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도 경찰에서조사받을 당시 위의 사실(신고서상 기재된 개인 392명과는 실거래를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이 름

생년월일

직 위

비 고

이OO

1975.9.10

현 대표이사

'05.8.18.~폐업일

이OO

1945.6.10

전 대표이사

'05.5.2.~'05.8.17

(나) 법인세법 제67조동법시행령 제106조를 보면, 익금에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중 대표자 재직기간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사업연도별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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