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36세)과 합석하여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러시아인 닮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