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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257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으로 결정된 서울 노원구 월계동 531 토지 외 138필지 합계 27,011㎡ 지상 월계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5.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구유(區有)재산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507-1 도로 279㎡ 외 6필지 및 1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96,208,68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29,620,860원, 2013. 11. 4. 잔금 2,966,587,8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0. 대한민국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국유(國有)재산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857-21 대 74㎡ 외 2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13,33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라.

제1계약의 목적물 중 서울 노원구 월계동 507-1 도로 279㎡, 서울 노원구 월계동 508-13 도로 158㎡와 제2계약의 목적물 중 서울 노원구 월계동 502-29 도로 1,058㎡(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현황이 도로이고, 2000. 6. 15.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 의하여 구도(區道)로 노선인정 공고가 되었으나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하면 민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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