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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009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2 기재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30.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그린라이프 패밀리 보장보험계약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 1의 각 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별표 1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약관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장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o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o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o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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