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3. 9. 5. 원고에서 피고에게로 2013. 8. 6.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3. 8. 6. 이 사건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8,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8,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이전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8,400만 원으로 하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아니라, D에 대한 7,000만 원의 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D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정한 8,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