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1990년 2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사실(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1990. 2.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원고가 관리하는 원고 조상의 분묘 5기(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 지상에 2기, 주문 제1항 기재 ㄷㆍㄹㆍㅁ 부분 각 지상에 각 1기 ; 이하 ‘이 사건 분묘 5기’라 한다)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증인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관하여 부정확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매매목적물(이 사건 각 토지), 매매목적물의 위치와 그 지상의 분묘, 매매조건, 협상경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와 그 내용에 관해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이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점(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C가 운영하던 가게에게 성애술을 마심 ,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해 C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형식적 증거력 있는 서증이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년이 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5기의 이장이나 그 차임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