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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5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24% 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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