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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269% 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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