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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6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식당에서,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약 30kg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00만 원에 매입한 후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래류의 국제적 멸종 위기종 포함 여부), 수사보고(국제적 멸종 위기종 수입ㆍ반입 허가 여부 확인)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고래류 유전자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 판매량 및 판매 수익,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초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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