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6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래류의 국제적 멸종 위기종 포함 여부), 수사보고(국제적 멸종 위기종 수입ㆍ반입 허가 여부 확인)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고래류 유전자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 판매량 및 판매 수익,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초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