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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7 2015가단13159
건물명도 및 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2015. 7.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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