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10 2017가단27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200,000원 및 2017. 5. 13.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200,000원 및 2017. 5. 13.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