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4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2. 23. 14: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낭심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짚고 있던 목발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