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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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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12.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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