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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485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6. 7. 12.20. 경 C 지하 1 층 창고에서 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창고에서 피고인이 A을 철제의 자로 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A의 처가 지나친 합의 금을 요구하자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한편 A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6. 29. 인천지방 검찰청에 “A 이 위 C 현장에서 피의자를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7. 경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A 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양손으로 A을 밀치자 넘어지면서 벽이나 철제 의자에 부딪쳐 A의 머리에서 피가 났고, 피의자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A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감경)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1. 21: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펜 션' 방 안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야유회를 와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B(56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므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벌금 100만원 가중 인자 :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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