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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8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0:25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같은 방으로 종업원인 E를 들여 보내 방 안에서 E와 D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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